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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음악저작권 징수율이 뭐길래…소송까지 간 문체부 vs OTT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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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1.02.14 07:47 1,1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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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징수율이 뭐길래…소송까지 간 문체부 vs OTT

조선비즈  박현익 기자
입력 2021.02.14 07:00

1.5%로 시작해 1.9995%까지 늘어나는 징수율
OTT "저작권 단체 얘기만 반영한 편향된 결정"
문체부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쳤다…문제없어"

음악저작권료 징수율을 놓고 옥신각신하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됐다. OTT에서 내보내는 영상과 관련해 매출액의 1.5%를 음원 업계에 내는 게 적절한 지 법원에서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콘텐츠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3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앞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것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11일 승인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2021년부터 매출의 1.5%를 음악저작권 사용료로 내야 한다. 요율은 매년 차례로 올라 2026년 1.9995%가 된다.

OTT가 내는 음악저작권료 논의는 그동안 관련 기준이 없어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다가 지난해 하반기 음악저작권 단체가 "저작권료를 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저작권 단체 측은 넷플릭스가 국내 음원 이용 대가로 내고 있는 2.5%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OTT 업계는 기존 국내 방송 사업자들이 내는 0.5(케이블TV)~0.625(방송사TV)%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맞섰다. 그렇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문체부가 나서서 새롭게 요율을 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OTT 업계는 이번에 결정된 음악저작권료 징수율이 연쇄적으로 가져올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OTT의 음악 사용료는 저작권자에게 내는 1.5%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에게도 연동된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음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과 얼마나 연동되는지와 상관없이 단순 매출액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한다.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 등 다른 영상 서비스보다 높은 요율이 결정된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콘텐츠 제작사를 통해 이미 비용을 지불했는데 음악 사용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이중 징수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OTT 업계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문체부가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위원 다수가 상대방 측으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당시 10명의 위원 중 7명이 음악저작권 권리자 측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OTT 업계는 앞서 문체부에 음악저작권 요율 결정과 관련한 최종보고서와 저작권위원회 심의보고서 등을 보여 달라는 정보 공개청구도 했지만 문체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다.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연합뉴스
반면 문체부는 애초 개정안은 2.5%의 요율로 제출됐으나 OTT 사업자,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1.5%로 낮춘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체부는 "요율은 국내외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사례와 해외 사례, OTT 사업자의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했다"며 "이렇게 산정된 요율은 국제 수준 및 기존 국내외 서비스와의 계약사례와 비교해도 결코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승인까지 약 4개월 동안 서면으로 OTT 사업자를 포함한 18개사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또 "OTT 사업자들이 심의와 논의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를 극히 일부만 제출했다"며 오히려 OTT 업체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감한 내부 자료까지 제출하며 협조했다"는 OTT 측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입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개정안을 승인했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명백한 하자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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