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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IT 줌인] 알아두면 쓸모있는 'OTT 자동결제' 해지 약관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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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1.08.11 11:50 3,6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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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줌인] 알아두면 쓸모있는 'OTT 자동결제' 해지 약관

구독경제 급성장 따른 결제 해지 분쟁 잇따라
대부분 '선결제' 방식… 결제일 해지 신청시 취소 어려워
7일 이내 시청 기록 있어도 귀책사유 회사에 있다면 '환불' 가능

 

김동준 기자

입력 2021-08-11 11:19 | 수정 2021-08-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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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가입자가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결제와 관련한 이슈도 늘어나고 있다. 결제 해지 신청을 했지만 전산 오류로 자동결제가 반복되거나 각종 환불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분쟁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담은 총 609건이다. 품목으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신이 사용 중인 OTT 플랫폼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플랫폼사에서 제공하는 이용약관 정도다.

하지만 이용약관의 경우 워낙 내용이 많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발견하기 쉽지 않아 아무것도 모른 채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 대다수의 OTT는 선결제 방식... 결제일에 해지 신청은 가급적 피해야

OTT 이용자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는 대부분 자동결제에서 발생한다. 자동결제를 해지하는 것을 깜빡하거나 해지 신청을 했음에도 전산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으로 다음 달 이용료가 결제되는 등의 이슈다.

자동결제해지 이슈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결제일에 해지 신청을 피하는 것이다.

넷플릭스, 웨이브 등의 자동결제해지 약관을 살펴보면 ‘자동결제 해지는 자동결제 특성상 자동결제 당일 해지하더라도 결제될 수 있다’ 혹은 ‘결제일 전까지 멤버십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다음 결제 주기의 멤버십 요금이 회원의 결제 수단으로 청구됩니다’ 등의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선결제가 진행되는 대다수 OTT의 특성상 결제일에 해지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이미 다음 달 이용 요금 결제가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자동결제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라면 자신의 결제일을 파악하고 그전에 해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용자가 가입 시 선택한 수신 방식에 맞춰 결제 알림이 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결제 해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OTT 이용요금만 결제하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두는 방법을 추천한다. 통장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자동결제가 해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해지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 이미 자동결제가 됐어도 시청기록 없다면 ‘7일 이내’ 환불도 가능

자동결제 해지 시기를 놓쳤더라도 결제 이후 OTT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이내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하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기 때문.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몰아서 볼 수 있는 특성이 있는 OTT 서비스의 환경을 고려한 제한적인 환불 조치로 분석한다.

특히,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이용내역이 없는 이용자에게 환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OTT와 달리 이용내역과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정책을 고수했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이 존재했다.

약관조항 시정 결과 넷플릭스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시청 기록이 없을 시 환불이 가능해지면서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대다수의 OTT에서 제한적 환불이 가능해졌다.

7일 이내 시청 기록이 있는 상태일지라도 환불 신청은 가능하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의 경우 남은 구독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 주고 있으며, 대다수의 OTT는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을 경우 전체 이용대금에서 이용일수 X 일일 이용대금을 제외한 형태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준 기자 kimdj@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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