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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넷플릭스법 대상에 '이용자 100만+트래픽1%'…네이버·카카오 등 5개사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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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0.09.08 12:07 6,9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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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대상에 '이용자 100만+트래픽1%'…네이버·카카오 등 5개사


최종수정 2020.09.08 12:00 기사입력 2020.09.08 12:0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넷플릭스법 대상에 '이용자 100만+트래픽1%'…네이버·카카오 등 5개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앞으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1%를 웃도는 콘텐츠사업자(CP)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필수 서버용량과 접속경로를 확보해야만 한다. 접속경로를 급격히 변경할 경우 통신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법적 의무도 부과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신고제(15일내 약관 신고 반려 가능)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시행에 앞서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네이버·카카오도 포함

먼저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7 신설에 따라 ▲적용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이 규정됐다.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도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넷플릭스, 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CP에게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20대 국회에서 법 통과 당시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 기준으로 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총 트래픽의 1%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 경우 현재 적용 대상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5개사가 해당된다.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모두(and) 충족해야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게돼 당초 우려했던 소규모 스타트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가 약 50개사, 국내 트래픽 1%를 웃도는 사업자가 총 8개사"라며 "서비스 안정성 확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로 한정하기 위해 or이 아닌 and 조건을 적용하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총 5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시행 시 9~11월 트래픽이 적용되는 만큼 5개사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다. 대상 기업은 매년 바뀌어 공포된다.


시행령에는 이용자들이 이용환경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서버를 다중화하고 ▲필수적인 서버용량 등을 확보하고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대상 CP들이 필요 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례로 앞서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전으로 치달은 트래픽 경로 변경 사례처럼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통신사에 사전 통지해야만 한다. 이는 일부 CP에 트래픽이 몰리며 전체 통신 네트워크에 부하가 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행령은 서비스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1월 말까지 관련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도 의무화했다. 적용 대상인 5개사는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ARS 채널도 확보해야한다. 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고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위반 사업자는 과태료 2000만원 등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소규모 IoT 사업 진입장벽 완화

이번 시행령에는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등도 반영됐다. 앞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는 통신서비스가 다양화·복잡화되는 환경에 맞춰 자율적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신고제를 적용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일부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서는 신고 후 15일내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반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우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기존 유사 요금제 대비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의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한다. 공정경쟁 측면에서는 도매대가 보다 낮은 요금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타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등의 제공을 거부 또는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등을 검토한다.


IoT 서비스 재판매 시 진입규제도 완화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후속 조치다. 보다 쉽게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재판매)해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그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IoT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엄격한 등록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IoT 서비스가 소규모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등록조건 부과를 통해 이용자 보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려는 IoT 기업들에게도 다른 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와 동일한 등록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IoT 사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춤으로써 중소·벤처기업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익성심사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본인 확인수단을 변경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이 외국인과 합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 공익성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난 6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휴대인터넷 서비스(Wibro) 폐지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 요금감면을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목록에서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삭제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법률용어 정비 사항도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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