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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고소, 법원 상대방에 1억8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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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Capernau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05 15:00 9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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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고소, 법원 “상대방에 1억8000만원 배상하라”
  •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 단독 이회기 판사는 해당 여성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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