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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넷플릭스의 명과 암]②/넷플릭스에 긴장..과기부·방통위·문화부 OTT 정책경쟁에 조율 시급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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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0.08.26 17:40 1,7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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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 긴장..과기부·방통위·문화부 OTT 정책경쟁에 조율 시급 



[넷플릭스의 명과 암]②토종 OTT키우기 나선 정부
과기정통부 KIF 펀드 활용 콘텐츠 투자 생태계 관심
방통위 OTT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방송법 개정 추진
문화부 영비법에 OTT포괄해 심의규제완화 관심
부처마다 생각하는 포괄법 달라..총리실·청와대 나서야 


등록 2020-08-26 오전 6:00:00

수정 2020-08-26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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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넷플릭스가 LG유플러스에 이어 이달부터 유료방송 1위인 KT IPTV에도 탑재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토종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를 키우려는 정부부처의 열기가 뜨겁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OTT협의회를 가동하며 콘텐츠 펀드 조성과 제도 정비, 등급규제 간소화 등에 나섰다.

3개 부처의 경쟁은 2008년 IPTV 상용화 때를 떠올린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IPTV를 통신 부가서비스로 방송위원회는 케이블TV와 같은 유료방송으로 불러야 한다며 영역다툼을 벌이다, 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거쳐 특별법 형태의 IPTV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미래 미디어의 핵심인 OTT를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볼지, 방송법에 포괄한 시청각미디어사업자로 볼지, 영화·비디오진흥법상 별도의 OTT 정의를 만들지를 두고 논란이다.

업계는 토종 OTT를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정부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될 까 걱정한다. 3개 부처가 동시에 협의회를 가동하면서 회의가 늘어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주도해 과기정통부·방통위·문화부의 OTT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소 규제 원칙은 동일..3개 부처 관심은 온도 차 


OTT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근간으로 키우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는 3개 부처 모두에 있다. 최소 규제를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펀드조성에, 방통위는 법제도 개선에, 문화부는 등급규제 완화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코리아IT펀드(KIF)를 통해 넷플릭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300~400억 원짜리 대작 콘텐츠 투자가 이뤄지도록 통신 3사와 논의 중이다. KIF는 2002년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IT 산업 발전을 위해 총 3천억 원을 출자해 조성한 모태펀드다. 이통 3사는 KIF를 통해 2023년까지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국내 ICT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과 10개월 동안 만든 ‘중장기방송제도 개선안’을 기반으로 OTT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포괄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가상다채널유료방송(vMVPD)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을 포함한 것과 유사하다. 방송 콘텐츠가 전달되는 통로가 방송망이냐 인터넷망이냐에 따라 규제가 다를 순 없다는 의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OTT 업체가 유통하는 비디오, 음악영상물, 영화 등에 대해 자율 심의를 기본으로 하고 정부로부터 사후 모니터링을 받는 내용의 영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유튜브는 국내 영상물 등급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과기부·방통위·문화부 논리 모두 약점 있어..컨트롤타워 필요

문제는 부처간에 서로 딴지를 걸고 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니 당장은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IPTV를 통신부가서비스(iCOD, internet Contents on Demand)라 주장했지만 지금은 케이블TV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되지 않았나. 통신법 포괄은 무리”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국내 미디어 정책 총괄부서라며 중장기방송제도 개선안을 밀어 붙이고 있지만, 조직적 한계가 크다는 평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기 방통위를 구성하면서 5명의 상임 위원 중 3명이 전직 국회의원으로 채워지는 등 정치이념적 논란에 치우쳐 방통위가 미래 미디어 융합 정책을 총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화부의 영비법은 등급규제와 심의에 대한 법으로 OTT플랫폼을 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문화부의 OTT 협의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들도 참여해 국내 콘텐츠의 해외 활로 개척 등을 논의한다”며 “토종 OTT 플랫폼을 키우려는 과기정통부나 방통위와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부처와 업계 안팎에서는 3개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욱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그냥 3개 부처에 내버려 두면 각 부처 사업으로 끝난다”며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글로벌 OTT로 야기된 국내 미디어 생태계 위기에 대처하려면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나서 범국가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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