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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1.09.02 07:57 15,8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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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갑질 제동, 네이버·카카오 웃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1.09.02 00:04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구글·애플이 모바일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걸 국내법으로 규제한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정부가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공포하면 즉시 시행한다. 이런 법을 시행하는 건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네이버·카카오와 온라인 게임회사 등은 구글·애플에 낼 뻔했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때 네이버·카카오 등이 자체 결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구글과 애플은 수수료 인하·연기 방안을 내놓으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결과적으로는 국회의 법안 통과를 막는 데 실패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로 계산하면 네이버·카카오 등의 추가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5100억원이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에서 “모바일 콘텐트 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한다. 2025년에는 앱 마켓 수수료 부담액이 5조3000억원을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 인앱결제 일지

구글 인앱결제 일지

인터넷기업협회는 인앱결제 금지법 통과에 대해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한 애플도 변화에 나서야 한다. 모바일 스타트업(신생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펼칠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직접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구글은 법안 통과 직후 “앱 마켓 사업모델을 유지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몇 주일 안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앱을 만들 때 개발비가 들어가는 것처럼 구글도 모바일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구축·유지하는 데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당초 다음달부터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하려던 구글은 방침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애플코리아는 인앱결제 금지법에 대한 미국 본사의 입장을 전했다.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경로를 이용하면 이용자가 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기능도 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다.

구글 수수료 30% 적용시, 비게임분야 추가 부담액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구글 수수료 30% 적용시, 비게임분야 추가 부담액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인앱결제 금지법의 시행에도 구글이나 애플이 앱 개발사를 인앱결제로 ‘유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인앱결제가 아닌 방식에 구글이나 애플이 별도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앱 개발사가 수익을 내는 데 다른 결제 수단보다 인앱결제가 유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앱결제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금지법이 다른 나라로 확산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미국 상원에선 앱 마켓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이 올라왔다. 지난 6월 하원에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안도 여러 건 발의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대형 기술기업이 인수·합병(M&A)으로 독과점 지위에 오르는 것을 규제하는 ‘경쟁촉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라고 말했다.

당초 국회에서 논의한 법안에는 앱 개발사가 다른 앱 마켓에 출시하는 것을 구글·애플 등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있었다. 하지만 법안 심의의 최종 단계에서 제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규제와 중복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에선 외국 IT 기업을 겨냥한 다른 법안도 논의 중이다. 지난 7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등 디지털 콘텐트 사업자들에게 인터넷망 이용료 부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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