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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망 이용료 법제화 시도는 세계 유일…인터넷 품질 떨어뜨려 소비자 피해만 키울 것”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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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1.05.18 17:30 13,7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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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 법제화 시도는 세계 유일…인터넷 품질 떨어뜨려 소비자 피해만 키울 것”

전문가 “유럽·미국에도 없는 법”
“망 사업자 ‘인터넷 속도 보장’ 의무 약화할 것”


망 이용료 부과를 두고 국내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부과를 두고 국내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단법인 오픈넷은 “콘텐츠 사업자에 망 이용료 부과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법제화된다면 망 사업자의 망 품질 의무를 약화시켜 인터넷 품질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피해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18일 오후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다뤘다. 이상욱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장(한양대 철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유럽통신규제기구 독일연방망위원회 소속 해외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석했다.

웨비나의 주제는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온플법’이다. 온플법은 구글, 넷플릭스처럼 통신망을 통해 부가가치 사업을 벌이는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 등 망 사업자들에게 통행세 개념의 ‘망 이용료’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온플법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입법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울 거라는 논리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오픈넷은 이 전문가들을 인용해 “망 이용료라는 개념은 전 세계 어디에도 (법률로) 실행된 바가 없다”며 “2012년 유럽망사업자연합회가 비슷한 개념의 발신자종량제 규칙의 입법을 국제통신기구(ITU)에 제안했다가 유럽통신규제기구(BEREC)에 의해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포기한 바 있다”고 했다.

오픈넷은 또 “2015년 미국 오바마 정부 때 망 이용료 부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망중립성 명령’을 내린 바 있고, 트럼프 정부가 취소했지만 최근 바이든 정부에 들어 다시 유효해진 법이다”라고 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망 이용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온플법이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오픈넷은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로 전혜숙 의원 법안(온플법)을 반대한다”고 했다. 첫째는 망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망 이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콘텐츠 사업자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열람하는 걸 두려워하게 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퇴보할 거라는 것이다.

둘째는 망 사업자들이 망 품질 유지를 위해 망 설비를 증축할 책임이 있는데, 온플법을 통해 마치 망 사업자들이 망 증축 재원을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충분한 망 이용료를 받지 못할 경우) 망 사업자들 본연의 업무인 ‘인터넷 속도 보장’ 업무를 소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넷은 “망 사업자들에게 잘못된 정책적 시그널을 보내 최근 불거진 인터넷 속도 과대광고 사태를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온플법을 발의하며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유발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해외 기업이 적정한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내 망 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해외 콘텐츠 사업자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부과를 두고 국내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다음 달 25일 판결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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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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