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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 갈등...해법은] ① "애매한 부과기준, 혼란만 키워" 네이버는 700억·넷플릭스는 소송·유튜브는 공짜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5.03 17:35

 

 

SKB-넷플 소송의 전초전은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트래픽 발생 1위 구글(23.5%) 무료...국내 CP는 수백억원
협상력 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VR·AR·메타버스 경쟁에서도 불리한 국내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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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 이용료' 갈등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콘텐츠 범람시대, 인터넷 사용 대가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가 법정에서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 지난 2년간 넷플릭스와 SKB가 '망 이용대가'를 놓고 벌인 민사소송 1심 선고일을 다음달 25일로 예고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5세대이동통신(5G) 전국망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5G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다닐 ‘데이터’의 톨게이트 비용은 누가 얼마나 내야할까. IT기업과 콘텐츠 제공사업자,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입장과 향후 변화를 3편에 걸쳐 전망해 본다. [편집자주]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망 이용료’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중소 CP는 협상력이 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업체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대형 CP가 있어야 ISP도 이용자에게 데이터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며 “협상력이 약한 국내 CP는 아마존웹서비스(AWS)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애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할까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기업 전용 회선을 사용한다. 기업 전용 회선 사용료가 ‘망 이용료’인 셈이다. 

국내 인터넷 기업의 한 관계자는 “게임, 콘텐츠 등 어떤 기업도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땐 속도나 품질 유지 등이 이용자 유치의 핵심”이라며 “통신3사 또는 1~2 곳과 기업회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예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글로벌 CP는 다르다. 업계에서는 SKB와 넷플릭스 소송의 전초전은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이라고 말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2017년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SKB·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바꿨다. 

캐시서버는 인터넷 사용자와 가까이에 사용자가 자주 찾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둔 서버다. 캐시서버를 운영하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요구하면 빠르게 제공하면서 인터넷 트래픽을 줄여준다.

페이스북 접속자가 늘면서 LG유플러스와 SKB가 해외 ISP에 지급하는 망 이용료는 늘었다. 양사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서버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접속 속도도 느려졌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3억9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2019년 8월)과 2심(2020년 9월) 모두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SKB 역시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갈등을 겪자 2019년 11월 방통위에 재정 신청을 냈다. 재정이 진행 중에 넷플릭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2년간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현행법상 재정 진행 중 사업자간 소송이 제기되면 방통위는 재정 절차를 중단한다. 

국내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SKB가 소송하고 있지만 사실 LG유플러스나 KT도 엮인 문제”라며 “현재 KT와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와 협력관계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나 입장 표명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KT가 인터넷TV(IPTV)를 통해 넷플릭스를 제공하며 가입자를 늘린탓에 망 이용료 산정에 불만이 있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넷플릭스는 이용자 구독료 일부를 KT와 LG유플러스에 망 이용료 명목으로 제공하고 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은 소송까지 하는데 유튜브는?

SKB와 넷플릭스의 법정갈등 역시 골자는 ‘누가 인터넷 망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가’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일평균 트래픽 비중은 구글이 23.5%, 넷플릭스 5%, 페이스북 4%, 네이버 2%, 카카오 1.3% 순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통신3사에 지급하는 망 이용료는 각각 1년에 700억원, 4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네이버의 10배, 카카오의 18배가 넘는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은 국내 ISP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은 이용대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통신3사는 구글에게 무상으로 캐시서버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유튜브 접속이 안되는 통신사에 가입할 이용자는 없다”며 “협상력에서 구글은 완전한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구글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왓챠, 아프리카TV 등 동영상서비스 제공사업자와 국내 게임사들은 수백억원 규모의 망 이용료를 매년 통신사에 지급하고 있다. 

협상력 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이 같은 시장구도는 또 다시 AWS나 애저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ISP와 협상력을 기반으로 망 이용료가 정해지는 탓이다.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LG유플러스와 KT와 이용료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공개가 안되고 있다”며 “트래픽 발생량이 모두 다른 국내 CP사들이 내는 이용료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ISP가 망 이용료 산정 기준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CP는 ISP를 상대로 협상력을 가진 AWS와 애저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와 계약을 택하는 추세다.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업체의 경우 초고화질(4K) 영상을 송출하면 망 이용료가 수천억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망 이용료가 없는 유튜브는 이미 4K 화질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1·2위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렇다보니 중소 CP는 ISP가 부르는 가격에 협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다. 

클라우드 사업자는 중소 IT 기업, OTT 업체 등과 계약한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직접 ISP와 계약으로 다수 회선을 확보한 뒤 자체 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더해 고객 기업의 사업 운영을 돕는다. ‘도매’로 확보한 회선을 중소 업체에 저렴하게 대여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쿠팡, 배달의 민족은 통신 3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아마존이 운영하는 AWS를 이용한다. 

국내 인터넷 업체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과 메타버스 등에 기반한 플랫폼과 콘텐츠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이미 국내 사업자들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세진 기자sejinn@opinionnews.co.kr

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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