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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구글 공짜뉴스 논란]① "뉴스 사용료 내라" 한국 국회도 제동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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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1.04.19 08:46 8,6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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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공짜뉴스 논란]① "뉴스 사용료 내라" 한국 국회도 제동

김영식 의원, 구글에 기사 대가 지급하는 신문법 개정안 발의
호주 '미디어 협상 규정' 제정…EU도 기사 사용료 지불 의무화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1-04-19 07:00 송고 
편집자주 구글의 '공짜 뉴스 사용'에 국회가 제동에 나섰다. 네이버·다음이 국내 언론사에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과 달리 그동안 구글은 한국 뉴스를 공짜로 가져다 광고 수익을 벌고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 구글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개정안의 쟁점을 짚고 해외 상황을 살펴본다.
구글 웹사이트 이미지. (사진출처=AFP)

구글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업계를 뜨겁게 달구더니 이번엔 공짜 뉴스 사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및 신문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압박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기사 저작물에 대한 대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저작권법 및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 구글 겨냥한 '뉴스 사용료 부과법'

취재기사를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과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언론사에 뉴스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이다. 신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사실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안은 '취재 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보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사보도'를 보호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대법원 판례가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넘어서는 시사보도인 경우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 전달' 범위가 모호해 법률상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신문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포함하고, 언론사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다. 여기서 '매개'는 특정 검색어로 검색된 결과 또는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한 결과로써 기사를 배열해 매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넷플릭스법) 적용 기업으로, 국내에서 100만 가입자 이상,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5개 사업자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다음)는 언론사에 일정부분 뉴스 광고 수익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번 개정안에 직접적으로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이 법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조항을 포함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News1 신웅수 기자

◇ 호주·EU는 관련 법 제정 및 추진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뉴스의 권력은 플랫폼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지난해 언론수용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를 주로 이용하는 경로는 '인터넷 포털'(75.8%)이다.

또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1.3%)에 비해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시사정보를 얻는 비율(36.4%)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물론 국내 포털 시장은 이례적으로 구글이 아닌 '토종' 네이버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국내 사업자와 형평성이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해외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는 지난 2월 구글·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미디어간 사용료 협상 의무화 및 협상 실패 시 구속력 있는 조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U도 IT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와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기사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글은 호주에서 미디어 콘텐츠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할 경우 검색 서비스 중단 계획을 발표했으나 최근 현지 미디어 기업과 사용료 협상을 체결하면서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자사 서비스에 포함시켜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수익을 창출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정당한 대가 지급에 대한 제도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분쟁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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