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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잇딴 먹통에도 뒷짐만 지는 구글…토종기업이 수습하는 악순환 언제까지? (업다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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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잇딴 먹통에도 뒷짐만 지는 구글…토종기업이 수습하는 악순환 언제까지?
  •  이세영 기자
  •  승인 2021.03.25 17:08

 

 

 

[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최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 실행 오류가 발생했지만 회사 측의 늑장 대응으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부터 비슷한 사고가 재발했음에도 개선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번 오류가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에서 발생했음에도 그에 대한 책임은 단말기 제조사와 앱 개발사로 전가됐다는 사실이다. 안드로이드가 모바일 OS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면서도 부가통신 서비스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법을 적용하기가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구글의 OS가 부가통신 서비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구글의 대처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부터 안드로이드 OS에서 작동하는 시스템 앱 ‘웹뷰’가 네이버·카카오톡 등 기존 앱과 충돌하면서 오후 들어 업데이트가 배포되기까지 국내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구글의 서비스 상태 대시보드에서도 오전 8시 5분에 ‘G메일’의 앱 충돌 현상이 처음으로 인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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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실행 중단 오류가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의 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방문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탯카운터가 집계한 올해 2월 기준 국내 모바일 OS 점유율에서 구글 안드로이드는 73.24%로 압도적인 1위다. 이에 따라 한 번 사고가 나면 그 파급력 또한 차원이 다르다.

이번 오류가 단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로 향했다. 전국 주요 센터에는 모바일 앱 실행이 안 되는 문제로 방문한 고객들이 줄을 이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는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올려 “안드로이드 구글 웹뷰 업데이트 버전 이슈로 앱 실행 안 됨, 앱 꺼짐 증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글과 당사에서 긴급 조치 중”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를 운영 중인 구글 측은 장애 발생 7시간 만인 오후 3시가 돼서야 오류와 관련한 입장문을 올렸다. 구글코리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웹뷰 관련 장애로 인해 일부 이용자의 경우, 안드로이드에서 일부 앱이 다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접속 장애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같은 구글의 늑장대응에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사람들이 몰려 한때 일시적으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카카오에도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앱 실행 오류로 인해 단말기 제조사와 플랫폼 기업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구글은 사고 발생 다음날이 돼서야 공식 사과했다. 구글코리아는 블로그에서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 및 구글 크롬을 업데이트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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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의 대규모 오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유튜브·G메일 등 구글이 운영하는 대부분 서비스에서 접속 장애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에만 4차례 서비스 중단 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었던 구글이다.

이른 아침에 일어난 오류로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에 손해배상 규정의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에서는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했지만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 구글의 OS가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도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OS가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5일 “이번 이슈는 결국 어느 법령 체계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라서 안드로이드가 부가통신 서비스인지 여부는 당연히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OS 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서비스 실행이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할 때 관련 내용을 즉시 이용자 및 단말기 제조사에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검토 초기 단계”라면서도 “제조사들 간에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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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전문가는 구글에 적용한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해당 법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 먹통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품질에 대한 의무를 통신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과, 폭증하는 가입자에 비해 네트워크 품질 및 인터넷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용자들이 걱정하는 것에 비해 그에 따른 투자는 미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구글이 넷플릭스법을 적용받고 있긴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플랫폼 기업들이 내부 문제 때문에 접속 장애를 일으키고 있으니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출처 : 업다운뉴스(http://www.updow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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